2013년 6월 21일 금요일
영종도 부동산 투자이민 요건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 요건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종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종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 미단시티 및 영종하늘도시 1∼2단계 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외국인이 150만달러 또는 15억원 이상을 투자,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을 구입해 5년 동안 투자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준다. 그러나 영종지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실시 중인 타 지역보다 투자 금액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와 전남 여수는 5억원, 강원 평창은 1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영종지구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미단시티는 당초 184만1049㎡ 부지에 6조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국제학교,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이 곳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2014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총 5000억원과 고용유발효과 3500여 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은 지연되고, 인천시의 재정난까지 겹쳐 인프라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자처로 외면을 받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결정 권한을 가진 법무부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영종지구의 기준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기준 금액이 5억원으로 인하될 경우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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